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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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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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