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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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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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