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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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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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