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관리
더 많은 작업
- Media Management; 저장 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 관리, 매체 보호
- 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표시·목록화하고, 보관·운송·사용·재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보호하는 운영 통제
저장 매체는 정보가 조직 밖으로 나가는 가장 쉬운 통로이다. USB 메모리 하나, 백업 테이프 한 개, 수리 맡긴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대량 유출의 원인이 된다. 매체 관리는 이런 물리적 정보 운반체를 자산으로 보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정해진 사람만 쓰게 하고, 옮길 때와 버릴 때 정보가 새지 않게 하는 일이다. 대상은 HDD·SSD, USB 메모리, 외장 디스크, 백업 테이프, CD·DVD, 메모리 카드, 스마트폰, 복합기 내장 저장 장치, 그리고 종이 출력물까지 포함한다. CISSP 출제 기준 7.5(자원 보호)는 매체 관리와 매체 보호 기법을 운영 영역의 통제로 다룬다. 미국 NIST SP 800-53은 매체 보호(MP) 통제군에 매체 접근, 표시, 보관, 운송, 소거, 사용 통제를 둔다.
| 활동 | 내용 | 실무 예 |
|---|---|---|
| 표시(labeling, marking) | 매체에 담긴 정보의 최고 분류 등급, 소유 부서, 관리 번호, 보존 기한을 표시 | 백업 테이프 바코드 라벨, "기밀" 스티커, 전자 문서의 등급 메타데이터 |
| 목록(inventory) | 매체별 관리 번호, 보관 위치, 담당자, 반출 상태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실물 대조 | 백업 매체 대장, 보안 USB 지급 대장 |
| 보관(storage) | 등급에 맞는 잠금 장치와 출입통제, 화재·온습도·자기장으로부터 보호 | 금고, 내화 금고, 잠금 캐비닛, 원격지 보관 시설 |
| 운송(transport) | 외부로 옮길 때 암호화, 봉인, 승인된 운반자, 인수인계 기록 | 오프사이트 백업 이송 시 잠금 용기와 봉인 번호, 수령 확인 서명 |
| 사용 통제(use) | 허가된 매체와 사용자만 사용, 읽기·쓰기 권한 구분 | 미등록 USB 차단, 보안 USB만 허용, 쓰기 금지 정책 |
| 재사용·폐기 | 다른 용도로 쓰거나 버리기 전에 등급에 맞게 소거 또는 파괴하고 기록 | 소거 증명서, 파쇄 업체 입회(데이터 잔존 참고) |
백업 매체는 원본과 같은 등급으로 보호한다. 원본 시스템은 단단히 지키면서 백업 테이프를 평문으로 운송하다 분실하는 사고가 흔하다.
| 기법 | 무엇을 막나 | 비고 |
|---|---|---|
| 암호화 | 분실·도난 시 내용 노출 | 매체 단위 하드웨어 암호화, 전체 디스크 암호화, 파일 암호화. 키는 매체와 분리 보관(데이터 상태 참고) |
| 쓰기 방지(write protection) | 원본 변조, 악성코드 기록 | 포렌식 증거 수집 시 쓰기 방지 장치, 배포용 매체 읽기 전용 설정 |
| 접근통제 | 무단 사용, 무단 복사 | 매체 제어 솔루션으로 등록 매체만 허용, 사용자·그룹별 읽기·쓰기 권한 |
| 무결성 검증 | 내용 변조, 손상 | 해시값 기록·대조, 정기 복원 시험 |
| 물리적 보호 | 화재, 수해, 자기장, 노후화 | 내화 금고, 온습도 관리, 제조사 권장 보관 수명에 따른 교체 |
| 악성코드 검사 | 매체 경유 감염 | 반입 매체 검사, 자동 실행 차단 |
ISMS-P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기준은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나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나 중요정보가 담긴 보조저장매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확인 사항은 외장하드, USB 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의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과 절차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보조저장매체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로 정의한다(제2조).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생체인식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제7조 제5항),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제10조).
- 매체는 담긴 정보의 최고 등급으로 표시하고 보호한다. 백업 매체도 원본과 같은 등급이다.
- 매체 분실 대비 1순위 통제는 암호화이다. 표시와 목록이 없으면 분실 사실조차 모른다.
- 운송 시에는 암호화, 봉인, 인수인계 기록(관리 연속성)을 함께 쓴다.
- 재사용·폐기 전 소거는 매체 종류에 맞게 고른다. SSD에 디가우징은 효과가 없다.
- 포렌식 증거 매체는 쓰기 방지 장치로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