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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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木函地雷, wooden-box mine)는 나무로 만든 상자형 외피 안에 폭약과 기폭 장치를 넣은 지뢰를 통칭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북한군이 운용하는 소형 대인지뢰인 이른바 목함 반보병지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목함지뢰는 금속제 외피 대신 목재 상자를 사용하는 대인지뢰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무렵 소련군이 사용한 PMD 계열의 목재 대인지뢰와 유사한 형태가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계통의 목함지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한국에서 '목함지뢰'라는 표현은 특히 북한군의 목함 반보병지뢰(PMD-57)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군 당국이 공개한 북한제 목함지뢰는 작은 직사각형 상자 형태이며, 목재 외피 안에 폭약과 기폭 장치가 들어 있다.[1]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반 나무 상자나 목재 조각처럼 보일 수 있으며, 금속으로 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적인 금속 탐지 방식으로 발견하기 까다로운 것도 특징이다.[1]
북한제 목함지뢰는 대한민국 군 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길이 약 20~22cm, 폭 약 9cm, 높이 약 4~4.5cm 정도인 소형 상자 형태이다. 보도된 형식에 따라 세부 제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부에는 약 200g 정도의 폭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군 당국은 북한제 목함지뢰의 주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왔다.
- 사람이 밟거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 폭발할 수 있는 대인지뢰이다.
- 목재 외피 때문에 금속제 지뢰보다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 크기가 작고 외형이 단순해 일반인이 폭발물이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 나무 상자가 물에 뜰 수 있어 홍수나 집중호우 때 매설지 또는 보관 장소에서 유실된 지뢰가 하천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3]
- 북한에서는 나무 외에 플라스틱 외피를 사용한 유사한 형태의 지뢰도 식별된 것으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다.[3]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접경지역에서는 장마와 집중호우 이후 하천변이나 해안으로 유실된 목함지뢰가 민간인에게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010년 7월 말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북한제 목함지뢰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매설 또는 보관 중이던 지뢰가 유실돼 남쪽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2]
2010년 7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 인근에서 민간인들이 발견한 목함지뢰를 옮기던 중 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2]
사고를 전후해 강화도와 연천 지역에서 수십 발의 목함지뢰와 빈 목함이 발견되었고 군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진강·한강 수계의 수색과 강변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4]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제 목함지뢰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2015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한민국 군 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잔해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결론내렸다.[5]
사고는 추진철책 통문 부근에서 두 차례 발생했으며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단은 통문 앞뒤에 모두 3발의 목함지뢰가 매설됐던 것으로 판단했다.[5]
국립중앙도서관의 당시 자료 아카이브에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2015년 8월 10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규정한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6]
반면 북한 국방위원회는 같은 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북한은 8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대한민국 측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7]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북한의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규정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졌으며 8월 22일부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진행되어 8월 25일 합의가 이루어졌다.[6]
목함지뢰의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물에 떠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의 강이나 북한 측 하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지뢰가 원래 위치에서 유실되어 임진강 수계나 서해의 접경 섬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3]
실제로 2010년 이후 임진강·한탄강 수계와 강화군 교동도·석모도 등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또는 빈 목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2012년에도 강화도 일대에서 16발이 수거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에는 실제 지뢰가 들어 있었다.[8]
특히 목함 자체가 낡은 나무 상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군 당국은 접경지역 하천이나 해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 상자형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다.[3]
'목함'(木函)은 문자 그대로 나무로 만든 상자를 뜻한다. 따라서 목함지뢰라는 말 자체는 특정한 하나의 지뢰 모델명이라기보다 외피가 목재 상자로 만들어진 지뢰의 형태를 설명하는 명칭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인 목재 지뢰 전체보다 북한군의 목함 반보병지뢰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에 가까운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2010년 임진강 사고와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제 대인지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잘 알려졌다.
목함지뢰는 외관만으로 실제 폭발물이 들어 있는지, 빈 상자인지 또는 안전한 상태인지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다. 물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목재가 부식된 경우에도 내부 폭발물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접경지역의 강변이나 해안에서 의심스러운 나무·플라스틱 상자형 물체를 발견할 경우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인근 군부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3]
- ↑ 1.0 1.1 1.2 1.3 1.4 연합뉴스, 「'목함지뢰'란?…폭약·기폭장치 있어 열거나 밟으면 '꽝'」, https://www.yna.co.kr/amp/view/AKR20150809046900043, 확인 2026-09-28.
- ↑ 2.0 2.1 2.2 연합뉴스, 「연천서 첫 사상자 낸 北 목함지뢰는(종합)」, https://www.yna.co.kr/amp/view/AKR20100801034300060, 확인 2026-09-28.
- ↑ 3.0 3.1 3.2 3.3 3.4 3.5 연합뉴스, 「軍, 휴가철 '목함지뢰' 주의 당부」, https://www.yna.co.kr/view/AKR20130711054100043, 확인 2026-09-28.
- ↑ 연합뉴스, 「軍, 이틀째 임진강 '목함지뢰' 수색..지자체 순찰」, https://www.yna.co.kr/view/AKR20100802048000060, 확인 2026-09-28.
- ↑ 5.0 5.1 연합뉴스, 「2명 부상 'DMZ 폭발사고' 北 소행이었다…"北 목함지뢰 설치"(종합)」, https://www.yna.co.kr/amp/view/AKR20150809037751043, 확인 2026-09-28.
- ↑ 6.0 6.1 국립중앙도서관 OASIS, 「2015 DMZ 목함지뢰폭발사고부터 남북당국자회담까지」, https://www.nl.go.kr/oasis/contents/O4010000.do?schIsFa=ISU-000000000007&schM=search_list, 확인 2026-09-28.
- ↑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Letter dated 21 August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00185, 확인 2026-09-28.
- ↑ 연합뉴스, 「軍, 北목함지뢰 16발 발견..주의 당부」, https://www.yna.co.kr/view/AKR20120904056700043, 확인 2026-09-28. 인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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