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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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Federal System
연방 제도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 받아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제도
- 삼권분립이 통치권력의 기능적 분리라면 연방주의는 통치권력의 지역적 분리를 의미
- 주정부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이고,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며 헌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동등한 위치
- 단,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권한을 갖도록 규정[1]
미국의 연방제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을 통해 통치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자치를 보장 도모
- 미국은 1776.7.4.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777.11.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
-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라고 불리는 55명의 대표들이 연방헌법을 제정
- 제헌회의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에는 공감, 영국과 같이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것은 반대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연방제를 채택
정부 조직[편집 | 원본 편집]
- 대통령실(EOP), 부처(Department),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s), 공사(Government corporation)로 구분
대통령실[편집 | 원본 편집]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 대통령비서실(White House Office, WHO)
- 부통령실(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VP)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 국가안전보장회의(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 미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행정처(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OA)
부처[편집 | 원본 편집]
- Department
- 미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에 'Executive Departments'로 규정
- 총 15개부, 설립연도 순
-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
-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독립 기관[편집 | 원본 편집]
Independent Establishments
- 독립 기관은 부에 비해 업무 영역이 좁고, 규제 기능 보다 봉사 기능을 주로 수행
- 독립 기관은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면되므로, 대통령실의 영향 아래 있음
- 주요 독립 기관
- 미국행정협회(ACU)
- 주지사방송위원회(BBG)
- 중앙정보국(CIA)
-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FPB)
- 연방통신위원회(FCC)
- 연방선거위원회(FEC)
- 연방해운위원회(FMC)
- 연방준비제도(FRS)
- 연방퇴직자저축투자위원회(FRTIB)
- 연방무역위원회(FTC)
- 국립문서기록보존청(NARA)
- 국립항공우주국(NASA)
- 조달청(GSA)
- 국립노사관계위원회(NLRB)
-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 핵규제위원회(NRC)
- 국립과학재단(NSF)
- 우편요금위원회(PRC)
- 증권거래위원회(SEC)
- 서피스운송위원회(STB)
- 선발징병제도(SSS)
- 중소기업청(SBA)
- 사회보장청(SSA)
- 미국체신청(USPS)
정부 조직의 설립[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의 정부조직은 헌법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대통령에게 정부개편의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개별입법을 통해 법제도화 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음
-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계산 등을 기반으로 한 타협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이 정부조직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각 행정부처의 설립은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가능
- U.S code(U. S.C)에서 각 부처별 조직에 관한 규정이 산재됨
- 다양한 조직설계 접근방식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경우 그 당시 상황적 논리에 따라 추가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2017.3.6)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헌법 제6조의 연방정부의 최고성 규정 및 연방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