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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IT위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역할, 전산자료의 관리·제공·백업과 복구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1조). 현행은 국토교통부훈령 제1965호(2026. 6. 30. 일부개정·시행)다.[1]

용어 뜻
정보관리체계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국토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영문 약칭은 KRAS(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운영기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운영지침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

역할 분담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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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역할
국토교통부장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 응용프로그램 관리, 운영·관리 교육과 지도·감독, 운영 개선 조치
운영기관의 장 전산자료의 입력·수정·갱신 및 백업,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시스템의 유지·보수, 장애 조치와 보고

전산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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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책임(제6조)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 부서장,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 변동을 정리하는 부서장, 용도지역·지구도는 그 지역·지구를 입안·결정·관리하는 부서장,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그 업무 부서장이 구축·관리한다
  • 유지·관리(제7조) -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장애·오류 정비(제8조) -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오류를 지체 없이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비 내역은 3년간 보존한다
  • 일치성 확보(제9조) -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자료가 일치하도록 연계 체계를 유지한다
  • 전산자료 제공(제10조) - 시·군·구 범위 자료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범위나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자료는 시·도지사, 전국 단위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다

백업 및 복구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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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과 전산자료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주기·방법·범위는 운영자 지침서를 따른다
  2.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해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한다
  • 복구하는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이고 통보받는 쪽이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지적소관청이나 운영기관의 장이 통보받는 것이 아니다

그 밖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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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관리(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프로그램 목록을 관리하고 단일 버전으로 배포한다. 승인받지 않은 원시프로그램과 조작 도구는 설치할 수 없다
  • 전산장비(제15조) - 운영기관의 장은 장비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 일일마감(제16조) -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나면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의 확인을 받는다. 잘못이 있으면 다음 날 업무 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으로 고친다
  • 고유번호(제19조) -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다
  • 개인정보(제2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한다
  1.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65호, 2026. 6. 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확인일: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