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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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역할, 전산자료의 관리·제공·백업과 복구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1조). 현행은 국토교통부훈령 제1965호(2026. 6. 30. 일부개정·시행)다.[1]
| 용어 | 뜻 |
|---|---|
| 정보관리체계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
| 국토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영문 약칭은 KRAS(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
| 운영기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
| 사용자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
| 운영지침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 |
| 주체 | 역할 |
|---|---|
| 국토교통부장관 |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 응용프로그램 관리, 운영·관리 교육과 지도·감독, 운영 개선 조치 |
| 운영기관의 장 | 전산자료의 입력·수정·갱신 및 백업,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시스템의 유지·보수, 장애 조치와 보고 |
- 관리 책임(제6조)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 부서장,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 변동을 정리하는 부서장, 용도지역·지구도는 그 지역·지구를 입안·결정·관리하는 부서장,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그 업무 부서장이 구축·관리한다
- 유지·관리(제7조) -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장애·오류 정비(제8조) -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오류를 지체 없이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비 내역은 3년간 보존한다
- 일치성 확보(제9조) -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자료가 일치하도록 연계 체계를 유지한다
- 전산자료 제공(제10조) - 시·군·구 범위 자료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범위나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자료는 시·도지사, 전국 단위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과 전산자료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주기·방법·범위는 운영자 지침서를 따른다
-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해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한다
- 복구하는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이고 통보받는 쪽이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지적소관청이나 운영기관의 장이 통보받는 것이 아니다
- 프로그램 관리(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프로그램 목록을 관리하고 단일 버전으로 배포한다. 승인받지 않은 원시프로그램과 조작 도구는 설치할 수 없다
- 전산장비(제15조) - 운영기관의 장은 장비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 일일마감(제16조) -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나면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의 확인을 받는다. 잘못이 있으면 다음 날 업무 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으로 고친다
- 고유번호(제19조) -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다
- 개인정보(제2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한다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65호, 2026. 6. 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확인일: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