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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사무실의 공기 질을 관리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공기정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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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사무실 오염을 막기 위해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기의 흡입구와 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해 오염된 공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한다.

미생물 오염 관리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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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다음 세 가지다.

  • 누수 등으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하거나 청소할 것
  • 건물 표면과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할 것

관할 구청의 검사와 감독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다. 사업주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다.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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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 공기 정화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체한다
  •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주차장·화장실 등에서 나온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
  • 사무실 정화 :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한다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