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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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

개체를 고유하게 인식하는 값

식별자 유형[편집 | 원본 편집]

ISO/IEC 20889 기준[1]
  • (지역 식별자) 데이터셋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가능토록 하는 속성들의 집합
  • (직접 식별자) 일정 문맥(context)하의 정보안에서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속성
    • ­ (유일 식별자) 직접 식별자 중에서 데이터셋에서 그 자체로 동일 개인을 식별가능한 속성 (예: 가명화처리된 일련번호)
  • (준 식별자) 데이터셋 내부 혹은 외부의 다른 속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속성(예: 생일, 우편번호, 성별 등)
    • ­ (지역 준 식별자) 데이터셋 내에서 혹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른 속성과 결합하여 동일 개인을 식별 가능한 속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상의 식별자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련 개념[편집 | 원본 편집]

  1. 출처: 금융보안원, ISO/IEC 20889 비식별 처리 표준 개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