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IT 위키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6조의4에서 넘어옴)
내용
-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 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