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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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양도의 경우
-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