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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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양도의 경우
  •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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