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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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의3(겸영업무)
- ① 영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 ③ 영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9. 30.>
- 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