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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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