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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IT 위키

내용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