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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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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
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
제4항 및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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