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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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ㆍ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