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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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