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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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6. 9. 22., 2022. 6. 7.>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 7. 신용회복위원회
-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 6. 7.>
-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5. 9. 11., 2022. 6. 7.>
-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제목개정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