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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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제20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 가. 폐기한 날짜
  •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삭제 <2020. 2. 4.>
    • 4. 삭제 <2020. 2. 4.>
    • 5. 삭제 <2020. 2. 4.>
    • 6. 삭제 <2020. 2. 4.>
    • 7. 삭제 <2020. 2. 4.>
  •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