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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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능[편집 | 원본 편집]

  • 비공개된 장소
  • 공개된 장소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불가[편집 | 원본 편집]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제외

설치 안내[편집 | 원본 편집]

군사시설, 국가 보안시설을 제외하고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기타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금지
  •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됨
  • 녹음기능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