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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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재배포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한 라이선스이다. 리눅스 커널은 GPL 2.0을 따른다.
- 자유 소프트웨어 : 리처드 스톨먼이 1983년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985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을 세우며 내세운 개념이다. 실행, 연구·수정, 재배포, 개선 공개의 네 가지 자유를 말한다.
- 오픈 소스 : 1998년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정한 용어이다. OSD(Open Source Definition)의 10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스 공개, 자유로운 재배포, 파생 저작물 허용, 차별 금지 등
- 카피레프트(Copyleft) : 저작권을 이용해 파생 저작물도 같은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 GPL이 대표적이다.
| 라이선스 | 수정본 소스 공개 의무 | 다른 라이선스와 결합 | 특징 |
|---|---|---|---|
|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 있음 | 결합한 전체를 GPL로 배포 | 가장 강한 카피레프트. 리눅스 커널(GPL 2.0), bash, gcc |
| LGPL (Lesser GPL) |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하면 있음 |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링크만 한 프로그램은 공개 의무 없음 | 주로 라이브러리에 쓴다. glibc |
| AGPL (Affero GPL) | 있음 | GPL과 같음 | 네트워크로 서비스만 제공해도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 |
| MPL (Mozilla Public License) | 수정한 파일 단위로 있음 | 다른 파일은 다른 라이선스 가능 | 파일 단위 카피레프트. Firefox |
| BSD 라이선스 | 없음 | 자유로움 | 저작권 표시만 남기면 된다. FreeBSD |
| MIT 라이선스 | 없음 | 자유로움 | 가장 짧고 느슨한 라이선스. X 윈도(X11) |
| Apache 라이선스 2.0 | 없음 | 자유로움 | 특허 사용 허락 조항과 변경 사항 고지 의무가 있다. Android 사용자 공간, Kubernetes |
- GPL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 다만 배포받은 사람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GPL 2.0과 3.0의 차이 : 3.0은 특허 보복 금지, 티보이제이션(하드웨어로 수정본 실행을 막는 것) 금지 조항을 더했다.
- 리눅스 커널에 GNU 도구(셸, 컴파일러, 유틸리티)를 합쳐야 완전한 운영체제가 되므로 GNU 쪽에서는 GNU/Linux라고 부른다.
- 리누스 토르발스는 1991년 커널을 처음 공개했고, 1992년 0.12 버전부터 GPL을 적용했다.
- GPL·LGPL·BSD·MPL·Apache의 소스 공개 의무 비교
- 리눅스 커널 라이선스는 GPL 2.0
- GNU 프로젝트·FSF(리처드 스톨먼)와 OSI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