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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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량하고, 다시 배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I의 10개명[편집 | 원본 편집]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공개 소프트웨어 10가지 조건
  1. 자유 배포(Free Redistribution)
  2. 소스코드 공개(Source Code Open)
  3.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허용)
  4.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6.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7. 라이선스의 배포 (Distribution of License)
  8.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9.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Licen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10.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편집 | 원본 편집]

  1. GPL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SW재단(FSF), SW의 자유로운 사용,복제,수정 및 배포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없음, GPL에 의해 배포표시 => GNU, Linux, Apache, PHP, MySQL
  2.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SW재단(FSF), GPL보다 완화된 OSS제공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없음, LGPL에 의해 배포표시 => Open Office
  3.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GPL/LGPL보다 배포 및 라이선스가 덜 제한적
    • 다른 라이선스로 적용하여 판매가능 => Free BSD
  4. MPL (Mozilla Public License)
    • 넷스케이프사, Mozilla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공개 및 변경시 저작자통지), 실행파일(독점라이선스 배포가능) => Mozi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