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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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26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14. 10. 15., 2015. 2. 3.>
  •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30., 2014. 10. 15., 2015. 2. 3., 2016. 5. 29., 2018. 4. 17., 2020. 6. 9.>
  •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 6. 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