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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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