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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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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위치정보법 제30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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