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위치정보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