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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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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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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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