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위치정보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