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IT 위키

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