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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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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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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
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해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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