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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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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14., 2018. 4. 17.,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17.>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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