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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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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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