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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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서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메인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도메인
-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kr(한국), .cn(중국), .us (미국) 등 영문으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한국, .中國(중국), .рф(러시아)등 자국어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일반 도메인
-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등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도메인(23개)
- 브랜드명(.삼성, .doosan), 일반명사(.xyz, .club), 지역명(.berlin, .nyc) 등을 영문 및 다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일반도메인
도메인 이름 분쟁[편집 | 원본 편집]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 분쟁 조정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 해결 가능
-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가능
-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
-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분쟁 조정 대상
- .kr, .한국 등의 한국 국가 도메인
- .jp 등 타국의 도메인은 해당 국가 관할 기관을 통해야 함
- 일반 도메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 .kr, .한국 등의 한국 국가 도메인
- 분쟁 조정 근거 및 효력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KISA, 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