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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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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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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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