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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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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20. 8. 4.>
해설
분류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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