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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

IT 위키

내용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8. 4.>
  •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3조에서 이동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