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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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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8. 4.>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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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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