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101조의7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본조신설 2009. 7. 22.]
[제목개정 2020. 8. 4.]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저작권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