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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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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