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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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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해설
분류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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