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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 1. 저작물등의 제호
    •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