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IT 위키
더 많은 작업
내용
-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 1. 저작물등의 제호
-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환경 설정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