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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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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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