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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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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7. 2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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