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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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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
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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