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2조

IT 위키

내용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3. 22., 2020. 2. 4.>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