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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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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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