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저작권법 제130조의2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저작권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