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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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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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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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