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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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 [제61조에서 이동 ,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11. 12. 2.>]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