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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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3조의2(준용)
  •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