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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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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
부터
제62조
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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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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