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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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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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