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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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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5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법 제38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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